유명 스포츠용품업체가 운동화의 에어부분에 대한 AS자체를 거부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AS를 받지 못해 고가의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업체는 태그(Tag)에 'AS불가 제품'임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어부분 하자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판단돼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할 때, 구입 시 태그에 적힌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6일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사는 김 모(남.21세)에 따르면 작년 3월 나이키 매장에서 에어가 장착된 운동화를 16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올 초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운동화에 특별한 충격을 가하지도 않았는 데 신발 에어부분에 바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기 때문.
김 씨는 업체에 AS를 접수했지만 “에어 제품은 일체 수리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구성 문제로 에어가 파손됐다고 생각한 김 씨는 업체에 제품하자 심의를 넣었다. 하지만 “제품하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보상은 어렵다”는 허망한 답변을 전부였다.
김 씨는 “내구성이 약한 에어부분을 취급상 주의해야한다면 업체가 판매 전 이 사실을 구두로 고지해줬어야 했다. 또한 유명브랜드가 AS가 안 되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AS불가 방침'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운동화 밑창과 에어는 일체형이라 에어수선을 위해 밑창을 뜯을 경우 운동화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부분 파손 시 AS불가 규정, 취급상의 주의 등 중요사항을 상품 태그(Tag)에 기재한다. 구두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로 법률사무소 김계환 변호사는 “판매 시 제품에 대한 중요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품에 부착된 태그에 중요 내용이 기재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굳이 구두로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스스로 구입 전 태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에어가 장착된 고가의 운동화가 쉽게 파손됐다면 제품 내구성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제품 하자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