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별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있다. 이번 일은 외주업체가 부대비용에 붙는 부가세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유도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만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과 함께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6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는 안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천에 위치한 L웨딩홀에서 돌잔치를 위해 1월 중순 행사 부대비용으로 현금 78만원을 지불했다.
안 씨는 애초에 업체가 현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만큼 당연히 현금영수증이 발급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는 별도”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세웠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별도 비용을 지불할 순 없어 결국 안 씨는 원하던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채 찝찝한 마음으로 돌잔치를 치러야했다.
이에 대해 L웨딩홀 담당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즉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차후에라도 따로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잔치행사의 경우 외주업체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식대 외 부대비용에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사실은 현금영수증 발급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다. 외주업체가 이를 잘못 전달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해당 고객에게도 미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업체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긴 업체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시점 1개월 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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