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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통신 결합상품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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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통신 결합상품 전면 허용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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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에 다른 통신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가 전면 허용돼 10% 가량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내년 중 일반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꿀 경우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번호 이동이 가능하게 돼 인터넷전화 이용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무선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결합상품이 쏟아지며 전방위 경쟁이 벌어지는 등 통신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통신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도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자사의 주력 서비스에 와이브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등 다른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를 묶어 판매하고 있지만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경우 결합상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

정통부는 특히 이들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해 요금할인율 10% 까지는 간소한 약식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사 서비스의 우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에게 공정경쟁이 어렵게 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이미 통신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규제 제도가 종료되는 3월에 앞서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완화가 선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사업자가 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매규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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