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프랑스 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26일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7월 제기한 '파리 운수권 배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원고 기각판정을 내렸다.
당시 아시아나는 "국토해양부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주 16단위(주 8회) 운수권을 갖게 된 반면 아시아나는 주 6단위(주 3회)밖에 없다"며 "이 같은 배분은 한 노선에 복수 항공사가 취항하면 후발 항공사에 선취항 항공사 운수권의 2분의1을 우선 준다는 국제운수권 배분 규정과 어긋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는 파리 노선이 충분해야 유럽여행 등 다양한 상품 개설이 원활할 것이라 분석해 노선 쟁취에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바뀐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선발주자 운수권의 2분의1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규정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