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시에는 '무료'로 표기해두고 실제 아이템 이용할 경우 '유료결제'를 적용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게임을 내려받아 실행하기 전까지 아무런 사전고지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중 그제야 아이템 유료결제 사실을 알리지만 주 이용대상이 미취약 어린이들이라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아 '허울좋은 속임수'라는 지적이다.
28일 충남 부여에 사는 김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4일 T스토어(티스토어)에서 '헬로키티 캡슐'이라는 무료게임을 다운받았다. 올해 일곱 살 된 딸이 가지고 놀 만한 것을 검색하던 중 찾은 이 게임은 헬로키티를 꾸미는 간단한 게임이었다.
게임 설치 후 이틀 만에 무려 2만7천원이라는 콘텐츠이용료가 과금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확인차 직접 게임을 해보자 해당 어플은 미리 주어진 캐시가 소진된 후, 상점에서 물건(리본, 지팡이, 모자 등)을 사려면 유료로 아이템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 이용대상인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구매버튼을 눌러도 별다른 결제 승인 절차는 물론 제재과정 없이 돈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판매업체와 SKT에 항의했다.
하지만 두 업체 관계자들 모두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까닭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화가 난 김 씨의 끈질기게 항의 끝에 겨우 해당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해 보겠냐"며 "무료게임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속여 코 묻은 돈 빼가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T스토어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잘 몰라서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내용의 사용 후기가 수도 없이 올라와 있었다.
해당 어플 판매업체 관계자는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기 전 알리고 있지만 대상자가 어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아예 게임을 내려받기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제 전 고지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환불은 힘들다"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 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스토어를 운영 중인 SKT 관계자는 "부분유료 콘텐츠의 경우 보통 사전고지가 되어 있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게임을 내려받기 전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지문구를 넣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