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을 앓던 피고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차를 몰고 앞서 달리는 차량들의 범퍼 등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에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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