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격 자율 정책이 되레 '바가지'조장"
상태바
"가격 자율 정책이 되레 '바가지'조장"
'담합 방지·소비자 선택권' 취지 무색...구매 전 정보 수집이 최선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1.31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할 것 없이 판매업체마다 동일제품의 가격이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다.

온,오프라인 판매방식에 따라 2~3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같은 프랜차이즈체인점의 제품가격도 임대료 등 제반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같은 가격 차이에 대해 '바가지'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판매자들의 '가격자율 책정'이 엄연한 합법인 탓이다.

◆ 안경점서 구입한 명품 안경, 인터넷에선 절반 값?

31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최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안경점에서 해외 명품브랜드 안경을 3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인터넷쇼핑몰을 둘러보던 최 씨는 화들짝 놀랐다. 최 씨가 구입한 안경과 동일한 제품이 정확히 11만8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 당황한 최 씨는 다른 쇼핑몰의 가격도 검색해보았지만, 대부분 10~12만원 사이였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최 씨는 곧장 업체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물건을 떼 온)본사에서 결정한 도매가와 권장 소비자 가격을 고려해 판매가를 책정한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직수입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안경점의 본사 관계자는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공식 경로는 한 군데 뿐인데, 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수입해 와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정상적인 유통을 통해 수입된 제품이라면 최 씨가 구입한 가격이 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면 AS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25만원 손해 봤는데, 고작 10만원만 돌려줘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강 모(남.49세)씨는 작년 9월 용산전자상가에서 소니 오디오를 45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집에 돌아온 강 씨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동일제품의 가격이 불과 20만원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됐다.

어이가 없어진 강 씨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몇 차례나 항의한 후에야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 씨의 구입가와 인터넷쇼핑몰 가격의 차액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15만원은 손해 본 셈.

강 씨는 “용산상가 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 보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마다 가격 천차만별?

29일 서울 금호동에 사는 주부 한 모(여.40세)씨는 최근 왕십리에 있는 ‘파리바게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 ‘파리바게트’의 단골이었던 한 씨가 즐겨먹는 빵이 그 곳에서는 300~600원이나 저렴했던 것. 한 씨가 늘 이용해 온 매장이 왕십리점보다 30%이상 비싼 수준이었다는 뜻.

한 씨는 “‘파리바게트’는 유명 체인점이므로 당연히 본사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부터 같은 브랜드의 빵집이라도 가격을 비교해본 뒤 찾아가야 하는 것이냐”며 의아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파리바게트’뿐만 아니라, ‘뚜레쥬르’, ‘신라명과’, ‘크라운베이커리’ 등도 매장마다 가격이 달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체인이라고 해도 가격 결정은 판매자가 하는 것”이라며 “가맹 본부에서 제시한 권장가격을 바탕으로 임대료, 조제수준, 원재료 등을 고려해 권장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싸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바가지 가격’, 막을 수 있나?

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 있는 판매자는 제조업자가 권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 자율 책정'은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명한 소비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전자제품의 경우 사고자하는 제품의 정보와 가격이 인터넷에 비교적 상세하게 노출돼 있으므로 검색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사전에 가격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은 쉽다쳐도 저가 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공급 경로 여부', 'AS 여부' 등에 따른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도 '바가지 가격'에 대한 피해제보가 쇄도하고 있지만 일부 악덕 판매자들의 횡포가 '합법'인 이상, 구매 전 가격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