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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세확대··· 카드사에 독될까 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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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세확대··· 카드사에 독될까 약될까?
  • 김문수 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1.2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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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일반 가맹점은 물론 PC방, 당구장 등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곳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 지고 있는 것.

특히 국세 및 지방세, 교통위반 과태료 등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 카드사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고객편의와 카드 사용 활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 지방세, 교통위반 과태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해온 국세청은 지난해 초 1.5%였던 납부대행수수료를 1.2%로 낮추고, 500만원 이하의 모든 세목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행정안전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 카드납부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납부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른데다 일부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야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2일부터 전국 은행 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국세와 동일하게 1.2%의 납부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집이나 경찰서 등지에서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카드 수수료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대급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은 카드사가 일정부분 운용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편의 제공을 통한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 중론이다.  

카드업 관계자는 "큰 회사의 경우 운용비용이 많이 들고 신규고객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는 오히려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카드사의 경우 세금 납부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고객을 유치하면 카드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고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운용비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해 결국은 수익성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방세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국세와 교통 과태료는 카드사가 세금을 받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기간이 없어 1.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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