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달콤한 말만 믿고 섣불리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여가생활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구입 시 판매자의 구두상의 허황된 약속이 아닌 양도, 가입비 환불 규정 등에 대한 '계약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8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사는 윤 모(남.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년전 리조트 회원권 구입 이후 뜻하지 않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여름. 윤 씨는 친구들과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리조트 회원권을 알아보게 됐고 때마침 '사조 블루베리리조트' 회원권이 윤 씨의 눈에 들어왔다.
리조트로 문의하자 며칠 후 방문한 영업과장은 “회원권은 365만원으로 10년 후 100% 환불되며 해지, 양도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내가 책임진다”는 큰소리를 쳤다.
영업직원의 말만 믿고 구입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윤 씨가 몇 년 후 회원권을 양도하려고 업체에 요청하자 “약관 상 양도할 사람은 고객이 직접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되돌아 온 것.
윤 씨는 “영업사원이 분명히 양도할 사람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항의했지만, 리조트에선 “그건 영업사원이 말을 좀 과장한거지 약관상 양도할 사람은 계약자가 찾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하지만 회원권을 판매한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뒤였다.
윤 씨는 절박한 마음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약을 하려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업체측에서 “계약기간이 남아 해지가 안 되며 10년의 계약기간을 채우더라도 100% 환불은 안 되고 가입비 14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
모든 것을 체념한 윤 씨는 다시 몇 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10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2010년, 보증금을 요청한 윤 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우니 반년을 기다려라”는 업체측의 기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0년간 가슴앓이를 해 온 윤 씨는 다시 반년을 기다렸지만 “거의 부도 직전의 회사분위기로 재정이 어려우니 최소 반년에서 1년을 더 기다려라”는 답에 절망할 수 밖에 없었다.
윤 씨는 “그 영업사원의 말을 한 번 믿었다가 10년 넘도록 마음 고생 중이다. 어떻게 회사가 소속직원이 한 말을 나몰라라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지금 윤 씨와 비슷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이 밀려있다. 3월이나 4월이면 윤 씨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조트 회원권 중 매매가 가능한 등기회원권일 경우 소비재로 보기 힘들어 소비자원의 구제조치를 받기 어렵다”며 “윤 씨의 경우 영업사원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직원이라하더라도 구두상의 내용은 증명하기가 어렵고 법원에서도 결국 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입장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이럴 경우 해당 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며 “‘돈이 없어 못 준다’는 업체라면 민원기관에서 구제절차를 받기 어려우므로 법적구제절차를 받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