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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진 명품 가방, '소비자과실'vs'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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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진 명품 가방, '소비자과실'vs'제품 불량'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2.0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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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두 달도 안 된 가방에서 발생한 하자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제품 불량'과 '소비자 사용 과실'이라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이 맞서고 있다. 

품질표시등 '취급상 주의사항'에 제품 하자 내용이 AS불가라는 것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업체가 품질 보증기간에 AS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심의를 통해 제품상의 하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일 수 있어 제품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사는 김 모(여.21세)씨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통해 패션 브랜드 MCM 가방을 43만 9천원에 구입해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착용 두 달 후 가방 틀을 지탱시켜주는 파이핑 부분이 심하게 휜 것을 확인하고 김 씨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딸아이가 결혼기념으로 선물한 제품이여서 두 달 동안 아껴 착용했고, 보관에 있어서도 가방 전용 케이스에 넣어 장롱 안에 둘 정도였다.

김 씨는 외부적으로 강한 힘을 가한 적도 없는 제품에서 하자를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S를 위해 백화점내 매장을 찾았다.

가방의 상태를 살펴 본 매장 직원은 “무거운 물건을 가방 위에 올려 파이핑이 구부러진 것 같다”며 이용자 과실로 몰아갔다. 당황한 김 씨가 AS여부를 묻자 “접수는 해보겠지만 아마도 AS가 안 될 것 같다”는 미온한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가방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았다면 파이핑 전체에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딸의 선물이라 파이핑이 휜 상태로도 사용하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더 속상하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MCM 담당자는 “소프트한 느낌의 가방의 경우 사용과정에서 하중이나 사용 습관 등에 의해 파이핑이 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이핑을 교체하는 수선을 받아도 원판 자체가 이미 변형이 된 상태여서 호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질 보증기간 내라도 수선이 어려운 제품이 있다. 매장 직원이 수선으로 원상복구가 힘든 제품이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품하자가 발생해 AS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그사실을 고지했어야 한다. 제품구입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제품상의 하자인지, 사용상 하자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제품하자심의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품질 보증 기간 이내라도 소비자 과실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주장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클레임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개런티 카드 등에 AS불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육안으로도 가방 한쪽 파이핑(와이어) 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것을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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