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금융 회추위 본격 가동... 경영승계절차 시작 김동연 지사, 민선 8기 첫 中 기업 투자유치 성과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입성..."경영정상화, 주주 의지 반영"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2025년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 참석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NS푸드페스타는 K푸드 세계화 교두보” 넷마블 '도쿄게임쇼' 부스 북적북적...신작 2종 현지 맞춤 전략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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