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반도체·모바일·가전 경쟁력 강화 삼성물산, 송규종 사장 승진...리조트 부문 대표 내정 한솔로지스틱스, '안전경영대상' 수상..."사고 없는 물류환경 구현" 제너시스BBQ '닭익는 마을', 숯불 허벅갈비 등 신메뉴 4종 출시 농심, 신임 대표에 조용철 영업부문장...3세 신상열, 부사장 승진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등 최대 65%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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