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때 다른 예·적금상품이나 기타 펀드상품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이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
30일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이 가입한 경우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그동안 없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햇살론이 출시된 지난 7월26일 이후 3개월 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은행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에 비해 햇살론 꺾기 기준을 10일로 한 것은 소홀한 대처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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