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정부지원단가 기준 유치원비 전액 지원 가정이 크게 늘어난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만 3~4세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했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 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으로 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올랐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론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렸다.
예컨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