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6년에 상조회원에 가입 후 매월 30,000원씩 28개월 동안 불입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하니 위약금이 약 50% 정도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식대로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니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일자인 2007년12월07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종전 약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07년12월07일 이전 가입고객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건지요?
[A] 상조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환급할 해약 환급금이 없다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조계약이 다른 서비스 계약에 비해 계약비용과 계약을 관리하는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약관은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7.12.7. 상조서비스 관련 약관의 부당한 내용을 개선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종전의 과도한 해지환급금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심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의 해지 환급금 규정 및 표준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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