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식품을 먹었다 건강상의 위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되진 않으리라는 지레짐작은 금물이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섭취했다 장염 등으로 고생하더라도 '소비자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따라 100%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섭취 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16일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 모(여.27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냉장보관하던 콜라를 마시고 장염을 고생했다. 3번에 걸쳐 콜라를 나눠 마셨는데 처음에도 맛이 이상하다 느꼈지만 설마 유통기한이 지났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김 씨는 나중에야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제품이란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15번이 넘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며 고생했고, 병원비만 100만원 넘었다. 그러나 피자와 함께 콜라를 판매한 피자전문점은 "그런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 모(남.32세)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쥐포를 무심코 먹었다가 장염으로 고생했다. 유명 편의점에서 구입 시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 씨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쥐포가 방치된 것에 대해 경악하며 편의점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김 모(남.36세)씨는 지난해 11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발효유를 구입했다가 깜짝 놀랐다. 8개 1묶음 중 유통기한이 당일인 제품이 포함돼 있었던 것.
아기에게 발효유를 먹이려던 김 씨는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할인 판매한 것에 대해 실망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 씨는 "평소 즐겨 찾던 대형마트인데 발효유 유통기한 관리는 동네슈퍼만도 못한 것 같다"며 "대형마트나 수퍼를 믿을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이 판매됐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이를 알려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한다.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매장에 대해서는 집 근처 시.군.구 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상품은 1대1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할 영수증,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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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개념없는 인간들이 사람 먹는 음식을 판다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ㅋ
지네들 가족이 저런 피해를 당했다면 과연 저렇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