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을 내세워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했던 통신사들이 막상 문제가 생겨 해지를 원할 땐 인터넷,IPTV, 인터넷 전화 등 개별 서비스마다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서비스망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상품을 나눠 위약금을 적용하는 '멋대로' 운영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사는 이 모(남.7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신청했다.
가입 당시 인터넷과 함께 신청하면 요금 할인율이 높다는 상담원의 말에 원래 사용하던 타사의 인터넷을 해지한 후 3년 약정으로 결합 상품을 신청했다.
▲이 씨가 제보한 IPTV 캡처 동영상. 14초 가량에 화면과 소리가 0.5초간 끊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PTV를 설치 얼마 후 실시간 방송의 화면이 자주 끊기는 것을 발견한 이 씨는 AS를 신청했다. 공유기, 셋톱박스 등을 교체했지만 끊김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반복적인 AS에도 고쳐지지 않아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로 IPTV 해지를 요청하자 담당자는 "IPTV는 해지가능하지만 인터넷은 28만5천원의 위약금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다.
황당한 설명에 이 씨가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아 해지를 하는 '결합상품'인데 왜 인터넷에 대한 위약금을 별도로 내야 하냐"고 반문했지만 담당자는 원칙만을 내세울 뿐이었다.
이 씨는 "약정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위약금때문에 계속 끊어지는 방송을 봐야 하는거냐"며 "가입할 때와 해지할 때 말이 달라지는데 나처럼 힘없는 소비자는 어쩌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처음에 계약할 때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을 적용받은 거라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