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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꽈~당, 업체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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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꽈~당, 업체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라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2.1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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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위험이 높은 목욕탕은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아닌가요?”

목욕탕,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미끄러져 크게 다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업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가진 소유주는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업주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고가 발생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업체와 마찰을 겪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4일 강원 원주시 반곡동에 사는 조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K찜질방을 이용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허리와 등 부분을 크게 다친 조 씨는 업체의 보상을 약속받은 뒤, 안심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업체가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치료비 보장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업체 측에 병원비 50만원을 청구한 조 씨는 “보상을 약속한 적도 없고 보험에는 가입도 돼 있지 않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재차 항의했지만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5만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사고가 잦은 찜질방과 같은 시설에서 보험 가입도 돼 있지 않다니 말도 안된다”며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찜질방 관계자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자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30%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업체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잘못이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실제로 가입하는 업체는 전체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결국 소비자가 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과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업체들은 '법대로 하겠다'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과의 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업주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50% 미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며 “영세업체일수록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험의 필요성이 높지만 비용 상의 문제로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영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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