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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하필이면 대출 상담한 은행과 이름이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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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하필이면 대출 상담한 은행과 이름이 같아서..."
  • 최수정 기자 correct@csnews.co.kr
  • 승인 2011.02.1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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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던 소비자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이름을 도용한 보이스피싱에 걸려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출'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획득한 이 사기업체는 명의을 도용해 3대의 스마트폰을 개통, 소액결제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명의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준 상황이라 어떤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14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이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부족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은행으로 2천만원 가량의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좋지 않았던 이 씨의 대출 신청은 거절됐다.

1주일 후 이 씨는 '신한금융'의 김 실장이라는 대출관련 안내 전화를 받았다. 은행에서 거절을 당했던 지라 살짝 의심스러웠지만 '신한'이라는 말만 믿고 김 실장이 요청한 현금 카드번호, 비밀번호 2자리,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대출을 약속했던 김 실장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그제야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 씨는 '잔고가 없는 카드번호를 알려준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다.

하지만 3달 후 SK와 KT미납센터에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450만원이 체납됐다며 연락이 왔다. 이 씨의 명의로 KT와 SK에게 각각 2대, 1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이 씨는 “하필이면 대출을 신청했던 '신한금융' 담당자라고 별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이용요금이 부과된 번호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용요금이 수백만원이 될 때까지 연락한번 주지 않은 통신사에도 너무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이 씨는 이동통신 업체에 방문해 명의도용을 신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준 것이라 신청이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


답답한 심정에 경찰 측에 김 실장과의 통화내역 등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미해결상태로 종결됐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이 씨는 “돈이 없어 대출 받으려다 오히려 수백만원의 돈을 갚게 생겼으니 기가 막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시행해 이동통신사에 내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씨처럼 온라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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