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이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 대형 유통업체의 CEO와 간담회를 갖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품과 부당이득을 없애 물가안정을 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 납품.입점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불공정행위의 정당성을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납품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때 15일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약추정제',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의 명시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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