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일주일만에 특정 부분에 심한 보풀이 발생한 의류의 제품 하자심의를 받은 소비자가 ‘취급상 부주의’란 심의기관의 결과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업체는 "심의의 결과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 의류 심의는 제품의 파손을 막기 위한 ‘외관심의(육안으로만 검토)’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도있는 원인분석이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심의 결과 역시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을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
15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사는 박 모(여.35세)씨에 따르면 스포츠 브랜드 네파(대표 김형섭)에서 남편의 등산용 점퍼와 바지를 40만원에 구입했다.
착용 일주일 후 점퍼 칼라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생겼고 박 씨는 유명 브랜드인 만큼 제대로 된 사후처리를 기대하고 구입 매장을 찾았다. 옷을 상태를 살핀 매장 직원이 “심의를 통해 제품 결함을 따져 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 박 씨는 제품하자심의를 하게 됐다.
얼마 후 매장 직원은 ‘제품 원단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 소비자의 취급상 부주의’라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착용 후 한 번도 세탁을 한 적이 없고, 일주일 동안 출퇴근 시에만 착용했을 뿐이라고 박 씨가 따져 묻자 “보풀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본 제품을 구입 시 보풀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답했다.
박 씨는 "장기간 착용했을 경우 보풀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용기간에 비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심의 결과 역시 '소비자 과실'로 나왔고 매장 측은 “제품심의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재심의나 보풀제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박 씨는 “처음부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는 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입 당시 이 사실을 전혀 안내 받지 못했고 당장 보풀을 제거해 봐야 다시 생길 게 뻔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마찰에 의해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는 섬유로는 의류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거 아니냐? 의류를 전혀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뭔지 심의자에게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네파 담당자는 “발생한 필링(보풀)은 착용 및 마찰로 인한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확인됐다. 고객의 제품 하자를 주장해 심의를 요청했지만 그 결과 착용 시 집중 마찰에 의한 보풀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 2차 심의 모두 거친 물체에 의한 필링발생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 보상제도는 제품하자라는 객관적 Deta 여부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니트나 면, 폴리에스테르 등은 외부 마찰 노출 시 보풀이 생기는 데 특정 부위에서 보풀이 일어난다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반면 제품 전반에서 보풀이 발생한 경우 '제조상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제품 이상일 경우엔 구입 시기,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원단의 이상 유무를 규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류 심의는 제품의 파손을 막기 위해 대부분 육안에 의한 외관심의로 실시돼 과학적인 원인 규명까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심의결과로 인한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막기 위해선 구입 시 의류의 디자인만을 고려하기보단 제품 구성성분을 살펴 보풀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