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로는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질환 치료효과, 화상ㆍ흉터ㆍ기미ㆍ잡티 제거, 관절염 치료효과 ,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등으로 광고하거나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스테로이드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식약청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화장품 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체지방분해(112건) 효과를 거짓광고한 사례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작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피부ㆍ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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