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맡긴 겨울용 의류를 수개월동안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AS 지연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리의뢰 1개월이 지나도록 제품 인도가 어렵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일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사는 김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스포츠 브랜드인 EXR에서 구입한 파카의 프린팅이 벗겨져 지난 해 12월 초 구입 대리점에 AS를 맡겼다.
매장 직원은 “본사 측에 수리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며 AS완료일을 기입하지 않은 채 수리증을 발행해줬다. 다음 날 직원은 벗겨진 프린트 위에 다른 원단을 덧대는 AS를 제안해 이를 받아드렸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본사에 문의하자 “매장에서 수리 기간을 최대 2달 반으로 안내 한 것으로 안다”고 뜻밖의 답을 했다. 매장 담당자는 “AS방법과 함께 수리 기간에 대해서도 고지 한 것 같다”는 모호한 답으로 김 씨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김 씨는 "전화상으로 수리완료일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고 AS를 접수 당시 '수선은 보통 2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며 “겨울 의류를 2개월이 넘어서야 받아 볼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AS를 맡기지 않고 봄에나 처리했을 것”이라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EXR 관계자는 “본 사안과 같이 품질기간이 경과하고, 제품 불량이 아닌 AS는 대부분 외부 수선실에서 이뤄진다. 또한 겨울의류 수선이 폭주하는 기간이라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각 매장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바가 없어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이지, 사후조치를 미룬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행히 현재 소비자와 업체 측은 원만한 협의를 이룬 상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AS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 후에도 물품인도가 어렵다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가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해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