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반정부 시위사태로 변경된 여행 일정에서 발생된 항공료 등 추가비용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17일 부산 초읍동에 사는 최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2일, A여행사에서 9박 10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250만원 상당의 이집트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 출발 당시 이미 이집트 내 소요사태가 진행 중이었지만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관광지는 안전하다"는 안내를 받았던 터라 큰 걱정없이 일정을 진행했다.
마지막 여행지인 알렉산드리아가 소요사태로 인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해 관광한 후 두바이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일정이었지만 부득이 최 씨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관광을 포기하고 카이로에서 바로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항공기 일정상 카이로에서 2일을 머물러야만 했고, 결국 숙박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어렵사리 귀국 이후 최 씨는 여행사 측에 현지해서 추가 결제한 카이로발 두바이행 항공료 50여만원과 숙박료 17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추가 결제된 비용은 모두 소비자 부담이고 원래 일정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발 두바이행 항공료 20만원만 환급해 줄수 있다"고 답했다.
최 씨는 “알렉산드리아 관광을 못한 것은 물론이고 카이로에서 머물 당시 호텔 위생상태도 최악이라 일행들이 모두 장염에 걸려 고생을 해야 했다"며 "천재지변, 전란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쳐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항공비용과 숙박비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여행사 관계자는 “다른 여행사를 통한 여행객들은 지연시간동안 공항 대기실에서 머물러야 했지만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서 호텔까지 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추가로 청구된 비용은 일정 변동으로 인해 고객들이 사전 동의한 사안”이라며 지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당시 정부에서도 이집트를 여행자제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터라 여행사에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여행 출발 시점에 이미 시위사태가 진행중이었던 상황임에도 여행사가 '관광지는 안전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천재지변, 전란 등의 특수사항이라기 보다는 여행사의 과실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