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사는 오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1월 말 지인으로부터 설선물로 곶감 세트를 경동택배를 통해 배송받기로 했다.
설 연휴로 인해 3~4일 정도 걸린다던 배송이 늦어져 의아해 하던 오 씨는 2월 초가 되어서야 자신의 영업장 건물 1층 편의점에 택배물이 맡겨진 사실을 알게 됐다.
오 씨는 포장을 뜯어보자 이미 곶감에는 곰팡이가 한가득 피어나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도착예정일로부터 13일 가량이나 방치되어 발생한 이번 사태에 기가 막혔다.
오 씨는 “도착예정지였던 내 사무실에 메모 한 장이라도 남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도착지영업소에 연락해 항의해도 방문 시 전화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러나 오 씨는 배송 전 ‘2시 이후에 연락 가능, 전화가 불통이면 메모를 남겨 달라’고 운송장에 기재했었던 터였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오 씨가 영업을 시작하는 2시 이전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던 것.
이 사실을 두고 발송지 영업소에도 책임을 물었지만 “확인 후 전화 해주겠다”고 답하고선 묵묵무답이었다.
오 씨는 “운송장 비고란에 적힌 내용을 무시할꺼면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냐? 물품이 방치해서 피해를 입게 하고 책임을 미루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치민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배송물은 운송장에 기재된 방식대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선불로 택배운송비를 지불한 경우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취급 보관장소에 이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만일 택배기사가 이 절차를 간과했다면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업체 자체 규율에 따라 보상지원 운송장, 신분증 사본 ,거래 내역서 등을 첨부해 발송영업소로 제출하면 사후 보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택배표준약관에 의하면 택배수취인 부재 시 후속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임 환급 및 손해를 업체는 배상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택배 수취인에게 일언반구 없이 택배물을 수취인 집 근처 취급 보관 장소에 이를 의탁해 결국 제품을 받아 보았을 때는 곶감에 곰팡이가 설어 먹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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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썩은거 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