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대표 존 와일리)의 보험 설계사가 허위, 과장설명으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이미 한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보험사측에서 설계사 교육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강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께 ING생명에서 판매하는 파워 변액 유니버셜보험 상품을 소개받았다.
평소 설계사와 친분이 있던 강 씨는 만기시 원금이 보장되며, 필요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 매달 43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최근 상품을 확인한 결과 이 보험은 사망할 때까지 불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투자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울러 보험료 중도 인출은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의 한도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당시 설계사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부분만 설명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계사들은 보험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강 씨는 "1년 전에도 ING생명 보험에 가입을 하려했다가 콜센터 직원이 해피콜을 통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해줘 가입을 취소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설계사는 콜센터 직원의 말이 틀렸다며 자기를 무조건 믿으라고만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ING생명 관계자는 "가입자가 2009년에 민원을 넣었다가 취소했고 이후 실효된 적은 있었다"며 "이번 민원은 그와는 별도의 민원인만큼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경위를 파악한 후 처리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본사는 불완전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직급별, 경력별, 테마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경과했더라도 보험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취소가 성립되며, 계약취소가 이뤄질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판매 직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가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용, 올해부터 보험을 판매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 내용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설계사가 고객이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명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는 수입보험료 20%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설계사나 대리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