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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서 구매한 제품은 '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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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서 구매한 제품은 '취소불가'?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2.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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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이 ‘배송준비’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약관상의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확인결과 이 사이트에는 '취소버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업체 측은 주문 취소 클레임의 증폭으로 전화상으로만 취소 건을 접수하는 상황이라며, 제품 등록자와 구매자간의 '최저가장터'거래엔 업체가 직접 관여하기 힘들어 약관에 취소불허 문구를 기재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 구로구 개봉구에 사는 고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저가에 판매중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발견, 클릭하자 자동으로 인터넷 경매사이트 제로옥션 ‘최저가 장터’로 이동했다.

처음 접한 사이트였지만 상품 등록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라는 것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결정 후 7만5천원을 송금했다.

이틀 후 고 씨는 자신이 구입한 상품에 필요한 태양열 충전기가 따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주문취소를 결심했다.

구입한 제품이 아직 ‘배송준비’상태라 주문취소 버튼을 찾기위해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담당직원은 “약관상에 ‘최저가 장터’ 제품은 하자가 있지 않은 상품이외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취소불가를 통보했다.

화가 난 고 씨가 “아직 배송되지 않은 제품을 취소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하자 제로옥션은 “이번 사안만 특별히 환불해주겠다”며 선심을 쓰듯 취소를 받아들렸다.

고 씨는 “애초에 취소 버튼조차 없다는 것은 구매 취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제로옥션 관계자는 “‘최저가 장터’는 제품등록자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곳으로 업체 측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가 장터에 등록 상품이 구매확정 되면 제품 등록자가 낙찰시 입금한 금액이 환급되기 때문에 취소시 등록자로부터 환불받도록 하는 복잡한 과정때문에 약관에 최저가 장터 상품은 취소불가로 명시한 것”이라며 "하자가 있는 제품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엔 업체가 교환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취소버튼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취소 건의 증폭으로 인한 업무상 어려움으로 전화상 접수를 받도록 한 것으로 만일 약관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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