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서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요구할 때마다 배송비를 부과해 부당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23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유 모(남.28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옥션에서 1만600원에 아이폰 SGP케이스를 구입했다.
사용한 지 한 달쯤 되자 SGP의 얇은 부분이 부서졌고 유 씨는 왕복 배송비용 5천원을 부담하는 대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하지만 역시 한 달 후 같은 부분이 부서졌고 유 씨는 제품 교환에 따르는 배송비를 또 부담해야 했다.
허술한 제품을 판매하고 매번 교환 배송비를 받는 판매자의 행태에 억울함을 느낀 유 씨가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를 살펴보던 중 지난해 11월 이전에 판매된 동일제품의 경우 배송비 없이 무료 반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매자에게 동일제품인데 왜 자신만 매번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냐고 항의하자 "11월 이후에 판매된 제품은 이상이 없다"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인터넷 검색 결과 “핸드폰 SGP가 구입한 지 4일만에 끊어졌다” “구입한 지 20일만에 또 끊어졌다. 이번에도 끊어지면 다른 제품을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회사가 폐업하는 걸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는 등 유 씨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유 씨는 “애초부터 제품 불량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게 아니고 뭐냐"며 "대량 배송의 경우 배송비가 싼 것으로 아는데 판매자가 마치 반품 배송비로 이윤을 남기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배송비는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배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불량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