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를 조금이라도 앞당겨보고자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선납금을 미리내면 소득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조건인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 600만원 이상'을 한 달이라도 당겨보고자 선납금을 내게 되면 정작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예컨대 2009년 11월에 월납 10만원 조건으로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미리 냈다면 그 100만원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분까지 미리 낸 것으로 처리됐고 2009년 12월에 낸 것도 지난해 10월분으로 인정돼 결국 지난해 1, 2월에 냈던 11, 12월분만 공제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선납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고서는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다른 연금저축 공제와 달리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추징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를 다소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에는 매년도 납입액 기준과 월 납입액 10만원 한도 기준을 설정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위사례에서 앞으로도 매달 10만원씩 납입한다면 매년 1, 2월에 낸 11, 12월분인 20만원만 공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48만원까지 공제받아야할게 선납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줄어들어버린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납금 관련 소득공제 조건은 추징 등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고 가입금액도 8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