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5곳이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7월 임상시험을 하는 의료기관 36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료기관 5곳이 관련규정을 어겨 임상 업무정지 3개월 및 시험책임자 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강북삼성병원은 유방암 예방약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기 전 임상참여자 7명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과민반응, 혈관부종, 간질성 폐렴 등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 내용이 추가된 동의서로 변경하면서 피험자 3명에게 재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삼성병원은 임상 업무정지 3개월과 책임자 변경 처분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글을 읽지 못하는 피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공정한 입회자'가 참석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과 책임자 변경 처분을 받았다.
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면서 임상 전 같은 효능이 있는 다른 의약품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 시험제외대상에 해당하는 12명의 피험자를 중도 탈락시키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3곳은 담당의사가 아닌 연구간호사로부터 동의서명을 받는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간질약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면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에 정신과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상의약품 처방량의 80% 이하로 복용한 피험자를 제외시키게 돼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진통제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면서 시험제외 대상인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