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은 ▲무사고 운전이 절약의 첩경 ▲보험사마다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각종 특약을 적극 활용하라 ▲관리만 잘하면 할인.할증 등급이 유리해진다 ▲자차보험도 반드시 골라 들어야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라 ▲교통법규 안 지키면 할증된다 등이다.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할인.할증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직접 비교해봐야 한다.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때 8.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3%가 할인된다. 또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특약도 있다.
무엇보다 사망사고 등 심각한 대인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다시 맺으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 특히 3년의 공백 끝에 계약을 맺으면 기본등급으로 '강등'된다. 만약 같은 사람 명의로 차량을 2대 이상 가졌다면 각각의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가입하는 게 좋다. 사고 때 사고차량만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가운데 약 37%를 차지하는 만큼 잘만 선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
올해 2월부터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된 때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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