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접촉으로 이염이 된 운동화의 AS를 요청한 소비자가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업체에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태그에 물세탁 불가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했고, 제품하자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임을 확인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사는 신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11월 광주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13만원에 구입했다.
2달 후 구입한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다녀온 신 씨는 솔에 물을 묻혀 신발의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냈다. 그러자 운동화 가죽부분의 염료가 심하게 번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지저분한 흉을 남겼다.
제품 이상을 의심한 신 씨는 다음 날 구입 매장으로 AS를 접수했다. 일주일 후 매장을 방문하자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불가’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다.
예상치도 못한 결과에 당황해 하는 신 씨에게 매장직원은 “물세탁을 하면 안 되는 상품인 줄 몰랐냐. 오염물은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 냈어야 한다”며 신 씨의 부주의를 탓했다.
신 씨는 "상품 구매 시 직원으로부터 물로 인해 이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물 접촉만으로 이렇게 쉽게 망가지다니...나이키 운동화는 신주단지 모시듯 신어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염색 불량이 의심되는 데 무조건 소비자 탓만 하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제품 태그에 이염현상에 대비해 물세탁을 금지하고, 가죽 크리너로 간단하게 세척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제품 결함으로 불만이 제기된 상품은 보통 본사에 구축된 ‘소비자 서비스 심사단’에서 제품 결함을 심사하게 된다.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3의 심의 기관을 통해 제품하자 판정이 나온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품 취급상의 주의내용을 판매 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태그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 태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