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BC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종종 사용했던 소비자가 카드 갱신을 거부당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사용과 연체내역 등에 따라 갱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규 발급은 가능하다고 밝혀 카드발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김 모(여.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농협비씨카드사로부터 카드 유효기간이 임박해 갱신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김 씨는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게 됐고 며칠 후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됐다. 내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고객 등급이 낮아 갱신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농협에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더니 나중에는 등급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며 "등급으로 나누는 것도 기분나쁜데 신용불량자도 아닌데 갱신 불가 판정을 내려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어 "현금서비스를 자주 받았지만 연체 없이 바로 상환했다"며 "이에 대해 따지니까 카드사에서는 그제서야 다시 심사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성토했다.
농협중앙회는 BC카드 연계 시스템 외에 독자적인 신용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카드발급, 대금청구,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BC카드 관계자는 "자사는 갱신시 내부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현황, 한도, 연체여부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며 "이 고객의 경우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사용했으며, 연체가 두 번 정도 있어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고객의 경우 농협에 또다른 카드가 하나 더 있으며 갱신은 할 수 없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 추가로 신규 발급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갱신 시 별도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지 않고 내부 기준에 따라 신용 등급을 지정해 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용 실적, 현금서비스, 연체율 등을 감안해 갱신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고객의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한도 조정 등을 통해 갱신을 해주고 있다"며 "갱신은 안해주면서 카드 신규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