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명륜동의 기 모(남.4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22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폭언과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 수십 통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어렵게 확인한 결과 누군가 기 씨의 휴대폰번호를 도용해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며 대량의 불법스팸문자를 발송했던 것.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기 씨는 이로 인해 일상 업무가 불가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기 씨는 ‘전화번호 변경이 최선책’이라는 사이버수사대의 안내에 따라 통신사에 번호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3일후인 25일 오후께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오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휴대폰의 발신기능이 갑자기 차단된 것.
통신사에 문의해 전후사정을 들은 기 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기 씨를 불법스팸사업자로 규정하고 통신사 측에 발신중지공문을 보냈던 것.
더욱이 기 씨의 경우 발신차단이 주말을 하루 앞둔 늦은 오후 이뤄지면서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두 업무가 종료돼 3일 동안 휴대폰을 사용 못하는 2차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발신차단 해지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 항의하자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주민등록증사본을 보내라고 안내했던 것.
기 씨는 “어떤 사전 예고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신정지를 해 개인의 소유물을 사용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합당한 업무처리냐”라며 “번호를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범법자취급을 당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단순광고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발송된 스팸문자라 실제 발신번호와 회신번호 모두 정지를 시키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불법 스팸문자의 경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2일 피신고인의 스팸문자와 관련해 12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통상 신고율이 10%미만인 점으로 미뤄봐 1천200개 정도의 스팸문자가 발송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불법스팸 사업자는 발신정지를 우려해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한 후 휴대폰번호를 변경하는데 우연히도 피신고자가 22일 번호를 변경하면서 더욱 신속히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광고성격을 띄는 스팸문자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 쪽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피신고인의 발송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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