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등록 실수로 내 자동차보험료는 아꼈지만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보험등록 관행이 ‘은밀히’ 굳어질 경우 언제든 자신도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
최근 충남 서산시 둔당리에 사는 한 모(남.25세)씨가 겪은 일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7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해 온 한 씨는 지난달 24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 2006년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가입했던 LIG자동차보험을 살펴보던 중 등록된 차량 내역이 엉뚱하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한 것.
1997년형 라노스 수동차량이었던 한 씨 집의 차량은 후속모델인 1998년형 라노스 로미오 자동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깜짝 놀란 한 씨는 곧바로 콜센터에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혔다. 자신들은 잘 모르겠으니 해당 지점과 통화하라는 것.
한 씨는 미적지근한 일 처리에 화가 났지만 해당지점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당지점에선 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자차보험에 든 것도 아니어서 보험료도 싸게 나올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다.
보통 자차보험을 들 경우 신차일수록 차량가격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높게 나오고 자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신차일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한 씨의 경우엔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라 오히려 1천500원 정도 보험료가 싸게 나온 사례다.
문제는 한 씨가 1천500원을 덜 낸 만큼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만약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라 발생한 실수(?)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해 LIG자동차보험측은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씨의 사례는 설계사의 실수로 파악된다”며 “매우 드문 사례이며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수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누군가 돈을 덜 냈다면 다른 누군가는 부당하게 더 내야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벌점 등 제재조치를 하게 되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