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파손된 컴퓨터에 대한 보상처리가 5개월이 넘도록 지연돼 소비자의 애를 태웠다.
8일 경기도 부평 갈산동에서 컴퓨터 AS관련업을 하고 있는 김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고객의 컴퓨터를 수리해 현대로지엠을 통해 광주로 배송 의뢰했다.
며칠 후 수리된 제품을 받아 본 AS고객으로부터 “컴퓨터가 부서진 채로 도착했으니 사후 책임을 지라”는 불만 전화를 받게 됐다.
제품을 회수해 확인해 보자 컴퓨터의 CPU를 제외한 모든 부품이 파손된 상태였다. 김 씨는 곧바로 현대로지엠 측에 훼손된 제품과 거래명세서를 첨부, 보상을 요청했다.
파손된 제품의 실제 가격은 140만원대였지만, 택배 할증 수수료에 대해 알지 못한 김 씨는 물품 가액을 50만원으로 기재했다. 다행히 배송상의 과실을 인정한 업체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이 경과하도록 보상에 대한 연락이 없어 김 씨가 다시 연락하자 “해당 지점이 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회수했던 파손 증거물과 거래명세서 등이 분실됐다”며 “지점장 등 직원의 전면적 교체로 해당 보상 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화가 난 김 씨는 본사로 연락해 사고처리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우선 사건 경위서 등을 보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실질적인 보상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문제 해결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다.
김 씨는 “애초 약속한 보상이 5개월이나 지연됐는데도 해당 택배지점은 사고 처리에 미온적이고, 현재 본사 사고 담당자와는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엠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처리 담당자가 사고 경위를 검토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 보상이 지연된 것”이라며 “고객이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선에서 업체와 고객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택배표준약관’에는 업체가 운송물의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물품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업체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연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유관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아볼 수 있다”며 “만일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