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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종합상사' 190만원 청구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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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종합상사' 190만원 청구에 당황
  • 박재영 소비자 doongsuni@csnews.co.kr
  • 승인 2007.03.2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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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한 지하철역 앞에서 친구와 함께 '한솔종합상사'의 알로에약품을 30만원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 선물 좀 해드릴려고 샀죠. 헌데, 아버지께서 따로 드시는 약이 있어서 '알로에 약품'을 못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환불을 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약을 뜯었지 뭐예요. 할 수 없이 '한솔종합상사'에 전화를 해서 "약품을 개봉한 상태인데 환불가능해요?"라고 문의했지만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더군요.

그 뒤, 부산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인천집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집에 올라오면 '한솔종합상사'에서 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봤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하면 원금 30만원에 이자 25%가 붙어 "50만원을 내라"고 한 적이 있어 "(화가 나서)50만원 안 갚아"라고 끊었던 기억이 나구요.

그 뒤로 한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50만원이었던 돈이 190만원으로 늘어난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너무 화가 나서 채권관리부 담당자라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은 ' 재판ㆍ고소'라는 말을 들먹이며 전부터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내 친구들은 거의 원금만 주고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한솔종합상사'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채권관리부만 남은 상태라고 하네요.

너무 당황스럽고 190만원이라는 큰 돈을 안 내면 손해가 크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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