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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속출 신도브래뉴, 부도 핑계로 보수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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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속출 신도브래뉴, 부도 핑계로 보수 발뺌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3.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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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도 시공사가 부도를 핑계로 하자보수까지 외면, 입주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해 온 경기도 이천시 송곡리의 원 모(여.43세)씨는 올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리에 위치한 신도브래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 씨는 지난달 7일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지은지 불과 3개월도 채 안 된 새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원씨는 깜짝 놀라 황급히 입주 예정 아파트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천정과 작은 방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다. 그동안 물이 얼마나 많이 샜는지 마루 바닥이 들뜰 정도였다는 것.


(천장 누수로 들뜬 마루 바닥)


원 씨는 곧바로 해당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다. 그런데 답변이 더 황당했다. 시공사인 신도산업개발측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은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것. 돌아온 것은 그저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


원 씨는 “지은지 얼마나 됐다고 물이 새느냐, 또 부도가 났다고 고쳐주지도 않으면 매달 은행이자만 내고 있는 우린 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측은 “지금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곧 보수팀도 구성될 것이니 그때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 씨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간 뒤였다.


한편 이럴 때 원 씨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주택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시행사를 상대로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시행사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에 하자가 생기고 대응이 불성실할 경우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031-428-1833)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www.adc.go.kr)에 제시된 구비서류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 우편이나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누수로 인한 거실 천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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