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부당한 교환정책에 대해 그동안 ‘애플의 정책’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던 KT가 화들짝 AS전략을 바꿨다. SK텔레콤이 16일부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교환 환불 기간을 7일로 확대한 데 따른 대응이다.
더욱이 그동안 소비자들 원성의 핵심이었던 KT의 ‘당일교환’ 원칙이 정작 애플의 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8일 "아이폰 관련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판매용 신제품 교환 기일을 기존 구입 당일에서 14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지난 6일 '아이폰4'의 신제품 교환 기간을 기존 당일에서 7일로 확대한 데 따른 맞불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제품들은 구입 후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입처나 AS센터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지금까지 구입(개통) 당일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재생산품인 '리퍼폰'으로 교환해줘 국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KT는 지난해 10월 관련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까지 받았지만 "글로벌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애플의 AS정책을 따를 뿐"이라며 애플에 책임을 전가해왔다.
하지만 KT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정작 애플엔 ‘당일교환’원칙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현재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합치하는 '14일 내 반품 및 환불'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교환’과 ‘애플 온라인 스토어’ 내의 ‘환불 및 반품’은 용어상으론 차이가 있지만 기준이나 방법 측면에선 거의 동일하다.
온라인스토어의 '환불 및 반품'이 오히려 현금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KT의 '교환'보다도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불량제품의 교환/반품 등은 제조사 소관이나 아이폰 선도사업자로서, 사업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 만족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KT의 발표가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일교환 원칙이 애초에 애플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당일교환' 규정 자체가 애플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분명 고객만족을 위한 것으로 우리로서도 상당한 사업자부담을 안고 내린 것임을 알아달라"고 전했다.
한편, 9일부터 '아이폰4' 사전예약 가입에 돌입하는 SK텔레콤은 '7일 내 교환'으로 기준을 확대했다.[biz&ceo뉴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