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논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본회의에 앞서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장관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양당이 제기한 수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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