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업계는 또 이달 안으로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 해외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부가 안건으로 제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함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안이 포함돼 있다.
센터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때 애로사항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파악해 해결책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역 분야에 무역위원회와 무역협회 외에도 KOTRA라는 별개 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금융 분야 역시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와 다른 서비스 기관이 필요하다"며 "해외 지사망 설치는 내년 1월 센터 가동 후 수요를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이와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재경부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관련 부처와 협회들은 최근 해외진출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TF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직접투자 규제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설립 조건 , 사모투자펀드(PEF)의 해외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들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상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내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TF 회의에서 업계의 입장을 들어본 뒤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보다 금융강국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국내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립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연구원 박동창 초빙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신흥 개발시장은 누가 빨리 진출하느냐가 시장 선점의 관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 상실을 방지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며 "체계적인 해외 진출 정보센터의 부재로 비용과 에너지의 중복 지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달 25일 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관련 세미나에서 센터 설립과 규제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