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중구 보수동에 사는 안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초 부산 나이키 매장에서 19만원 상당의 에어맥스 운동화 한 켤레를 구입했다.
보름 쯤 지나 운동화를 신으려던 안 씨는 깜짝 놀랐다. 운동화 한 짝의 바닥에 깔려있던 에어쿠션이 약간 터져있었던 것. 심지어 걸을 때마다 ‘픽’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구입했던 매장을 찾아가 AS를 맡겼지만 일주일 뒤 돌아온 답변은 제품 자체 결함이 아닌 소비자 과실이므로 교환이나 환불은 물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안 씨는 구입 당시 어떤 설명도 들을 바가 없다고 항의했지만 판매자 측은 '제품 태그'에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한마디로 안 씨의 입을 막았다.
실제로 나이키는 운동화 에어백의 경우 신발본체와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 파손이나 손상 시 교체나 때움 등으로 수리가 불가한 점을 공식홈페이지, 제품 태그 등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 안 씨는 불과 보름밖에 신지 않은 운동화가 사용자 부주의로 파손됐다는 판정을 납득할 수 없어 본사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실제로 나이키는 운동화 에어백의 경우 신발본체와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 파손이나 손상 시 교체나 때움 등으로 수리가 불가한 점을 공식홈페이지, 제품 태그 등에 명시하고 있다.
안 씨는 “구입 당시에 AS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 없다”며 “AS도 안 되는 제품을 20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구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수리 불가 제품에 대한 설명은 태그에 기재돼 있으므로 판매자가 일일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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