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KT의 휴대전화가 약 25분간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T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10∼35분께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대에서 KT의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휴대폰이 불통되면서 음성·문자·데이터 접속이 중단됐다.
KT 공식 트위터 등에는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해 당황했다는 가입자들의 항의글이 빗발쳤다.
이에 대해 KT는 "망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이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평소에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에 망 개선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소 이른 시각에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가 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가 피해를 당했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W-CDMA(3G) 서비스 이용약관은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이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조건에 관한 약관 내용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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