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종 유권해석으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자체 주장을 뒤엎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로 업종의 정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업체들에대한 직권조사 결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할인쿠폰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스스로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정의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업종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소셜커머스업계는 앞으로 판매한 쿠폰과 관련해 품질불량이나 표시사항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곧바로 환불조치를 하는등 강화된 소비자 보호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자체 서비스 이용약관에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명기하고 이에 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해왔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장터만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및 표시사항 위반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과 잦은 분쟁을 겪어왔다.
그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만 수십건의 민원이 쇄도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소셜커머스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아예 카페'(http://cafe.naver.com/socialconsumer/)를 개설해 집단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유권해석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될 경우 책임소재가 확연히 달라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판매 후 7일 내에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해줘야 한다.
또 서비스나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해주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은 그동안 "일정인원을 채워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 형식은 환불을 원하는 몇몇 소비자들로 인해 나머지 대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강화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소셜커머스 사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업체들의 난립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