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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줄구속에 편법 이직까지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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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줄구속에 편법 이직까지 '눈총'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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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연루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5일 금품비리와 관련해 금감원 전ㆍ현직 직원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됐고, 금감원 4급 선임조사역 황모(41)씨와 전 금감원 직원 조모(42)씨가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황씨와 조씨는 돈을 받고 부실기업의 유상증자를 허가해 주도록 부탁한 혐의가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 금감원 직원 김모(41)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금감원 국장이 자신이 조사하던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법무법인)으로 이직한다는 소문까지 겹쳐 모럴 헤저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른바 ‘11ㆍ11 옵션쇼크' 사건을 조사했던 L 국장이 김앤장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도이치증권의 변호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곳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올해 퇴직 후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금융기관의 감사로 대거 이동한 터여서 세간의 시선은 더욱 곱지 않다.

퇴직 전 3년 이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17조) 기준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당국 근무자의 피감기관 이직을 원칙적으로 막지만, 기관장이나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만 거치면 예외적으로 피감기관으로 갈 수 있다. 요즘에는 예외조항이 마치 원칙처럼 돼 버려 공직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마음대로 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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