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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신만도 못한 유명 운동화들..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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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신만도 못한 유명 운동화들..이럴 수가?"
[포토]구멍나고 너덜너덜해져도 AS조차 어려워..피해 최소화 요령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4.2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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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라하는 유명브랜드 운동화의 품질 및 AS 부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구입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등 제품하자가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적절한 AS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의 제품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짚신 보다 수명이 짧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고가 브랜드에 걸맞지 않은 품질"이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규정에 따른 적합한 처리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구입한 제품의 하자가 의심된다면 제조업체에 AS를 맡기기 전 유관기관에 우선 제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업체 측의 수선이 이루어진 후에는 제품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푸마, 한 달만에 겉창 반복하자 "2회 수리받아야"

 

27일 대구 북구 동변동에 사는 정 모(남.37세)씨는 구입 한 달 만에 겉창이 떨어진 10만원대의 스니커즈에 대해 제품 하자를 주장했다.

 

지난 2월말 푸마 OSU II 스니커즈를 10만9천원에 구입한 정 씨는 사용 20일 만에 오른쪽 스니커즈의 겉창이 떨어지는 바람에 구입 매장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매장 측은 교환은 불가능하다며 AS를 권유했다. 그러나 한 달만에 오른쪽 겉창이 다시 떨어지더니 이후 왼쪽 겉창마저 떨어져 정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정 씨는 “수선이라고 하는 게 겨우 본드로 발라 붙여놓기만 해 뒤축이 찌그러져 보여 마치 중고품 같다”며 “정식AS나 구두방 AS나 다를게 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양쪽 신발 겉창이 모두 떨어지는 게 정상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푸마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 신발류 접착 불량인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된다”며 “제품하자인 경우와 품질보증기간 이내동일 하자 2회 수리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됐다.

이어 그는 “푸마코리아의 하자 판정 기준을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할 경우, 제3기관에 제품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알려주면 권고안이 나오는 것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AS받은 운동화 사진(상단) 떨어진 겉창 사진(하단).


◆ 나이키, 10번 신고 구멍난 건 "착화습관 탓"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 모(남.36세)씨는 지난달 14일 나이키 매장에서 아내에게 선물할 여성운동화를 구입했다.

남편의 선물이라 애지중지 10차례 정도 신은 박 씨의 아내는 세탁을 맡기려고 운동화를 챙기던 중 운동화 엄지발가락 부근 내피가 구멍나 찢어질듯 한 상태를 확인했다. 깜짝 놀라 신발 안을 살펴보자 흰색 천으로 마감된 안쪽 엄지발가락 부분에 이미 구멍이 나 있었다.

 

제품 하자라 생각한 박 씨가 구입매장에 교환을 요청하자 “착화 시 마찰에 의해 갑피 안쪽 내피손상으로 판정이 났다”며 “신발은 소모성 제품으로 착화자의 착화습관에 따른 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여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없다”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박 씨가 “10번도 안 신었는데 착화습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자 “고객의 습관에 따라 마찰이 일어나 손상도 가능하다”는 말로 일축했다.

 

박 씨는 “이름 있는 나이키가 일상생활 10일 정도 착용으로 소모되는 정도의 품질이라는 것이 어이없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무조건 고객 탓으로 돌리는 행태에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온다"고 분개했다.

 

◆ 리복, 한 달 신고 찢어진 러닝화 누더기 AS

 

경기도 화성시 동담읍에 사는 김 모(여.23세)씨는 최근 명동의 한 신발 전문매장에서 리복 조깅화(상품명:직텍) 2켤레를 각각 15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오래 신고 걸어도 발에 부담이 없다는 광고에 끌려 구입을 결정했다고.

 

매일 2시간씩 한 달간 조깅 시 착용한 운동화는 앞부분에 서서히 구김이 생기더니 끝내 찢어져 버렸다.

 

운동화가 망가져 함께 구입한 다른 운동화를 착용했다는 김 씨는 “동일 모델 두 켤레 중 착용하지 않은 나머지 한 켤레를 착용하자 이번에도 역시 2주 만에 구김 부분이 검게 변했다”며 제품 자체의 하자를 의심했다.

 

김 씨는 구입 매장에 찢어진 운동화의 AS를 맡겼고 일주일 후 AS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지만 수선이 끝난 운동화를 확인하고 입이 딱 벌어졌다. 박음질 표시가 두드러져 누덕누덕 기워놓은 꼴로 둔갑해 현재 착용을 포기한 상태라고.

▲구입 한 달 만에 찢어진 조깅용 운동화는 AS이후 누더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리복 관계자는 “소비자가 AS를 원해 수선했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제품하자를 의심했다면 구입처에 ‘제품심의’를 요청했어야 하며 심의 후 제품에 이상이 확인되면 적절한 보상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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