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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키친아트'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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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키친아트' 냄비"
인체유해 여부 확인중…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 전격 중단 조치
  • 정미영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7 0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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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2일 친구가 우리홈쇼핑에서 구입한 키친아트 '넥켄 포에버 와인 골드냄비' 4종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시 나는 임신 12주에 접어 들었고, 키친아트 냄비를 이용해 국ㆍ라면ㆍ찌개 등의 요리를 했습니다.

또 12월 13일 아이를 낳고, 그 냄비로 미역국을 계속 끓여 먹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물을 끊여 아이에게 분유를 타 먹였습니다.

그런던 중 올해 2월 23일 우연히 집으로 오신 손님에게 커피를 드리려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남아 있던 물을 하얀 그릇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 색깔이 붉으스름했습니다.

물을 살짝 끓일 경우 흰 그릇이 아니면 붉은 색을 찾기 어려웠지만 20분 이상 끓이면 육안으로 또렷이 붉은 빛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홈쇼핑을 통해 판매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점에서는 사용했던 음식물의 색상일지도 모른다며, 설거지를 해보고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지만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다시 연락을 하자 "수거해 갈 형편이 안되니, 택배로 보내라. 택배는 우리회사 거래업체 택배로만 보내야 받을 수 있다"며 불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본사로 전화를 해서 냄비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고, 키친아트 품질부서 과장이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실험한 후 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장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냄비 하나를 샘플로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식용색소이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용색소라는 말에 조금 의아했고, 인체에 해로울지 모른다는 생각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3월 8일 영업이사와 품질과장이 시험성적서와 MSDS(물질보건안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키친아트가 자체의뢰 진행되었던 것 같았고, 어떤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쌍방 확인 아래 타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3월 22일 키친아트 직원과 집에서 20분 끓인 물 4리터와 냄비 2개를 준비해서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용출시험이 1주일, 수질시험이 3~4주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3일 키친아트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생수도 믿을 수 없다며 정확한 시험을 하려면 증류수를 이용하자는 등 다른 시험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시험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시험을 의뢰한 바로 다음날 키친아트에서 검사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중단하려면 피해자인 우리와 상의를 한 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키친아트의 미흡한 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혈관종이 있었는데 혹시 냄비 때문은 아닌지, 또 앞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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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키친아트는 "제품 염색시 열처리를 통해 색소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유해성 여부는 아직 확인중이지만 색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인 만큼 일단 해당 제품을 전량 판매중지하고 무료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일부 아조계 화합물에 아닐린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제품 염색에 쓰인 염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위스에서 염료가 수입될 당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도 문제가 없었다. 염료 제조사를 통해서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문제의 제품은 냄비 안쪽까지 붉은색으로 염색된 알루미늄 제품으로 3년 전 부산의 소규모 업체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됐다. 현재까지 400-500개 정도가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시장 등을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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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 2007-04-17 21:01:23
방송에 보도 되는것을 봤습니다.
어찌 이런일이.....어이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