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28일 “아이폰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애플은 위치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폰 트랙커(iPhone Track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해 보니 과거 6개월간 방문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 프로그래머 알래스데어 앨런(Alasdair Allan)과 피트 워든(Pete Warden)은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폰 트랙커(추적자)'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이폰의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사용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는 공개 질의와 청문회 등 조사에 착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부도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애플 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애플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화가 위치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Cell Tower)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