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및 무료 통화 잔여분은 이월돼 사용할 수 없을까?
답은 KT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돼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정액요금제를 사용 중인 소비자가 데이터 사용량은 미사용분을 이월해주는데 무료통화 잔여분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예 데이터 사용량 및 음성 통화 잔여분 모두를 소멸시키고 그나마 KT만 데이터 사용량을 이월해주는 고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3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거주하는 노 모(남.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중순경 사용 중이던 스마트폰의 요금제를 5만5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변경했다. 사용패턴 확인결과 데이터 사용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아깝게 생각됐기 때문이었다.
지난 2월분 청구서를 확인한 노 씨는 데이터 사용량이 기존 500MB에서 800MB 등으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 KT 측으로 확인해보니 데이터 사용량이 이월 제공되고 있었다.
문제는 한달 200분이 무료인 음성 통화의 경우는 잔여분이 있더라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것.
노 씨는 "무제한 요금제가 음성 통화료를 선납금 형식으로 지불하고 쓰는 만큼 사용량을 차감해나가는 방식 아니냐"며 "사용하지 않고 남는 음성 통화료도 이월돼야 하는 게 맞다"며 요금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 i형 요금제는 사용자의 희망사항을 가장 많이 반영해 종류가 다양하다"며 "또 타사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월 서비스를 KT에서만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할인된 부분이 크다"며 "타사와 달리 남는 데이터분 이월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도 KT 입장에서는 큰 특단"이라고 덧붙였다.
요금 과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향후 데이터 사용료와 무료 통화의 이월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