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헷갈리는 인터넷통신 위약금과 '벌금'의 차이
상태바
헷갈리는 인터넷통신 위약금과 '벌금'의 차이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5.02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통신 가입해지 시 흔히 갈등의 원인이 되는 '위약금'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남은 약정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벌금'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업계 측은 해지 전 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환원'이라는 설명이다.

2일 경기 안산시에 사는 전 모(여.40세)씨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서 골치 아픈 위약금 문제에 휘말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1년 가량 LG유플러스의 인터넷을 사용하다 지난 2월 경 이사를 하게 됐고 새 거주지에는 이미 타사 인터넷 회선을 사용중이었던 것.

 

고객센터로 상황을 문의하자 "새로 전용선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집이 망가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에 부딛혀 1년 약정기간을 남겨두고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받아 위약금을 면제받을 줄로 믿었던 전 씨의 기대는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청구받으면서 무너졌다.

전 씨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남은 약정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의  관계자는 '위약금'의 개념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벌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약정 계약에는 일정 금액 할인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과 동시에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 사유로 약정 기간 내 계약 취소 시에는 미리 제공한 할인 혜택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가상각 법칙과 총량불변의 법칙'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예를 들어 한 달 1만원 씩 1년에 12만원을 할인받는 3년 약정 계약을 한 경우 총 36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 한 달을 유지한 경우 36만원 중 1만원이 할인되어 위약금은 35만원이 발생하고 1년을 유지한 경우 12만원이 할인되어 24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밖에도 가입 시 받은 사은품 및 기기설치비 등의 비용 역시 계약 무효와 함께 함께 청구되는 부분이며 위약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