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토너 사용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자사의 프린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임의로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2일 대구 북구 국우동에 사는 김 모(남. 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전쯤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레이저 프린터(CLS-3175WK)를 사용하다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품 구입후 정품 토너만을 사용해 오던 김 씨는 문득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두달 전부터 주위의 권유로 재생 토너를 사용했다.
막상 사용해 보니 정품에 비해 가격도 절반 가량이고 인쇄 품질도 별 차이가 없어 김 씨는 자신의 선택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다만 재생 토너 구입 당시 판매자의 "컴퓨터에 깔린 프린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할 경우 다시는 해당 토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때문에 프린터를 사용할때마다 잔뜩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러던 지난 14일 갑자기 김 씨의 프린터에 이상이 생겼다. 사용량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프린터가 토너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토너 구입처에 문의결과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더 이상 재생 토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김 씨는 재생 토너를 사용한 이후 단 한번도 업데이트 관련 창을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제조업체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소모품 선택의 권리를 앗아가는 것에도 화가 치밀었다.
김 씨는 “이미 구입한 제품인데 업체가 동의도 없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재생토너를 사용하던, 정품토너를 사용하던 그건 소비자의 선택인데 특정 소모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동의 없는 업데이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씨가 부지불식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품 토너에 최적화 돼 프린터가 제작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인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며 “재생 토너는 기기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고장났을 경우 AS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전에 이미 사용제한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